[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저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계공학개론'과 '소방기계시설' 등의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교수 34명의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공표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A씨와 나머지 교수들은 서로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와 나머지 교수들이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 C, D, E 교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ㅛ인 A에게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고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B, C교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췄고 D교수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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