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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규모 집회서 행진…대법 "단순 참가, 교통방해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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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벌금형…"행진 선두서 경찰 안내방송 들었을 것"
대법 "단순 참가일 뿐 교통방해 유발 아니다…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0명 규모의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을 한 참가자에게 선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시청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30분 가량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경 국회 정문 입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마이크를 이용해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방송을 수차례 했고 선두 쪽에서 행진에 참가하고 있던 피고인은 방송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로를 행진한 것이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해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고 도로 점거로 인해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도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당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해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통방해나 경고방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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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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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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