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감 중 또다시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2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4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 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0월~2016년 7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어치를 금융당국 인가 없이 판매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3만여명에게서 7039억여원을 불법적으로 모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이날 형을 확정받으면서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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