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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주민 지시에 따른 경비원 휴게시간 업무 근로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2:00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원심 취지 인정"
법원 "매달 2시간 산업안전교육 역시 근로시간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 지휘·감독으로 인해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퇴직 경비원 46명이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자판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파기자판이란 대법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보고 직접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대법은 사실상 이 사건 원심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은 지난 2017년 3월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경비원들은 점심·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 및 야간 휴게시간 4시간 등 총 6시간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 하에 택배를 보관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며 그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매달 2시간씩 받은 산업안전교육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 측에 20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소정의 최저임금액 미달 금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20분씩의 교육시간 인정분만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휴게시간에 상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피고 측이 총 7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전체 2시간씩의 교육시간을 인정했다.

대법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만 일부 수정한 채 심리를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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