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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총 227억원 고지서 발송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9:24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9:24

서울시, 서울시 거주자 380만건, 227억원 고지서 발송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자진 신고 납부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거주 내외국인 330만 가구에 대해 총 227억원의 주민세 고지서가 일제 발송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O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은 380만건, 약 227억원 규모다.

또한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를 자신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재산분)와 통합되면서 올해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됐다.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8월초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77만697건(639억원)을 우편 발송했다.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964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5385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8.12 donglee@newspim.com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외국인이 내야하는 주민세는 총 12만7974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남권의 비중이 컸다. 구로구가 1만5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등포구 1만2234건, 금천구 1만1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8만8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이다.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야하는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장 규모와 폐기물 배출 여부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진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만2500원에서 최대 25만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폐수 및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250㎡라면 사업장 연면적이 330㎡에 미달하므로 기본세액 6만2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500㎡라면 기본세액 6만2500원에 연면적세액 12만5000원(500㎡×250원)을 더하여 18만7500원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일 통신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1200㎡이고 자본금이 35억원이라면 신고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액 12만5000원에 연면적세액 30만원(1200㎡×250원)을 더해 42만5000원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과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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