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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타버스 ETF 우린 아직 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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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종방 2년 반 만에 다시 눈길을 끈 드라마가 있다. AR(증강현실) 게임을 소재로 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다. 현빈·박신혜 등 화려한 출연진도 볼만했지만 스마트렌즈를 통해 구현되는 AR 게임 세계를 마치 플레이어가 된 양 경험할 수 있었다. 막연했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가 흥미롭게 다가오는 순간이기도 했다.

김준희 자본시장부 기자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 한 번쯤은 메타버스란 말을 들어봤을 테다. 이틀 전 공모청약을 마친 AR 플랫폼 기업 맥스트는 최종 청약 경쟁률 6752.72대1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 3월 코스닥에 상장한 자이언트스텝은 상장 넉 달 만에 공모가 대비 10배 가량 폭등했다. 엔피와 합병 발표를 했던 삼성스팩2호는 스팩 돌풍의 원조 격이다. 관련주로만 엮이면 잘 팔리는 덕에 '메타버스'에 투자한다는 기업 공시가 부쩍 늘었다.

미국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이슈에 빌빌거리던 국내 증시가 메타버스 덕에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만큼 메타버스 수혜주를 찾는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다는 얘기다.

올해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난해 성장주 랠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텐배거(10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성장주를 선점하려는 욕구가 크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지난달부터 발 빠르게 투심을 결집할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했다. 중장기 테마 투자에 적합하면서 운용보수가 저렴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수요도 높다.

지난달 30일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상장한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ETF(티커: META)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이 ETF는 뉴욕 증시 상장 3주 만에 자금 3500만 달러(약 400억 원)를 모았는데, 이 가운데 2045만 달러(약 235억 원, 20일 기준)가 한국에서 흘러갔다. 운용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메타버스에 목마른 국내 투자자들의 갈증을 확인할 수 있던 대목이다.

국내에선 아직 메타버스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선택지가 없다. 최근 해외 ETF에 투자한 지인은 "장기투자용으로 ETF에 수요가 몰리는 건데 국내 ETF 업계는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며 "환차손과 세금을 생각하면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하는 편이 유리해 국내 출시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메타버스 테마 ETF의 타당성과 종목 등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메타버스 이름만 걸면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에서 국내 ETF 시장만 조용한 것이 이상하긴 한데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ETF 담당 임원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도 된다. 그는 "기본적으로 테마형 ETF를 만들려면 그 테마로 제대로 돈을 버는 회사를 모아 구성해야 하는데 해외 메타버스 ETF나 국내 펀드 상품은 이것저것 긁어모은 구성"이라며 "진짜 메타버스가 아닌 것으로 메타버스 장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된 투자 상품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내놓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메타버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확실한 테마 종목'을 솎아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다. 해외 ETF와 국내 펀드의 경우 로블록스 같은 확실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기업 외에도 엔비디아, MS, TSMC 등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IT 혁신기술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에 투자해 함께 성장하면서 리스크는 줄여보겠단 의도다. 이 정도만 구성해도 투자자들은 지갑을 열 용의가 있다.

국내 투자자의 '메타버스 사랑'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중장기 성장 테마라는 점을 고려하면 ETF에 대한 수요도 물론 있을 것이다. 특히 반년 새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과열 양상을 보인 탓에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테마를 발굴하고 가치 있는 상품을 제시해주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수요를 흡수해줄 수 있는 ETF 상품 개발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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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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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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