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김보라 안성시장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2021.07.21 krg0404@newspim.com |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도 지지 서명에 동참하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유권자들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적이 없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선거에 앞서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과 선거운동 기간 내에 관내 시설 등을 방문해 명함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 및 일반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곳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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