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대한 금융사 CEO 책임론 공방
분조위 배상안 수용…중징계 감경 관측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5일 금감원의 종합검사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갔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871억원)·디스커버리(240억원)·헤리티지(510억원)·헬스케어(1100억원) 펀드 등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킨 사례 모두 제재심 안건으로 올라갔다.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지 부회장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오후 3시쯤 금감원에 도착했다. 수행비서들을 대동한 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장, 기자들이 질문할 새도 없이 제재심 장소로 들어갔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은행) |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며,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지 부회장의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지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로도 언급되고 있다. 문책경고 확정 시 하나금융의 경영승계구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하나금융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은행은 이 법 조항이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이 이날 오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당초 통보된 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론은 8월 말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byhong@na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