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은행) |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분조위의 배상기준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고객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배상방안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byhong@na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