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 승강기 기술자 교육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승강기협회를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승강기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 승강기 법정 교육기관을 선정해 운영해 왔다. 그동안 승강기 기술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만 실시했지만, 대한승강기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교육생의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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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승강기협회 홈페이지 wideopen@newspim.com |
대한승강기협회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법정단체로 승강기 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지도·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승강기 제조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인력을 교육하는 기술교육,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 대상 자체점검 인력교육인 직무교육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교육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추가 기관 지정으로 승강기 교육을 받으려는 민간 인력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내실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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