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서식 오는 16일부터 시행
개인 투자자 사업보고서 이용추세 급증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업 정기보고서 공시 서식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서식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이용추세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표=금감원 |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상호 관련된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했다. 기존 공시에서 유사한 작성항목이 정기보고서 내 여러 곳에 산재해 투자자가 내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지적에서다.
또 정기보고서 메뉴에 세분화된 목차 항목을 신설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입부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사업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보완했다.
이 외에도 상세표 항목을 신설해 세부내용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였다. 표 작성항목도 확대해 파악하기 쉽게 하고 기업 간 비교도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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