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한 식당의 모습. 2021.07.10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7월10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5:26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한 식당의 모습. 2021.07.10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