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용노동청~광화문삼거리 교통방해 혐의
"30분간 도로점거, 신고한 집회방법 현저히 일탈해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좌시위(연달아 앉아서 하는 시위)를 주도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6)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2 yooksa@newspim.com |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이뤄진 집회가 차량의 통행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된 것과 달리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추고 연좌했고 도로 전면을 가로막아 30분간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당초 신고된 집회 방법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며 "집회 개최 단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참가자들을 제지하지 않고 전면에 서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우리 사회의 현대·기아차, GM 등 수천명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상황을 해소해달라는 절박한 요청으로 행진하고 집회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집회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범위보다 차로를 넓게 차지하게 됐고 즉흥적으로 26여분간 연좌했던 사건"이라며 "경찰의 해산명령이 발령돼 연좌 이후 아무런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일시적으로 도로에 머문 행위를 두고 신고된 집회와 질적 차이가 있다거나 공공위험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고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 제약을 수반하므로 폭력행위 없이 도로에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9월 27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행진' 과정에서 집회 일시·장소 등 신고범위를 일탈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의 주도로 2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삼거리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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