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2심 "원심 정당"
재판부 "집회서 폭력행사 통제조치 취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 앞에서 수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5)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2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4번의 집회를 기획하고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해 참가자들을 독려했다"며 "반면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게 됐다"며 "집회 주관자인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착되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는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 돼 가고 있고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민주노총 책임자로서 개선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현재 위원장에서 사임한 상태긴 하나 위원장일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 집회 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 전 위원장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집회를 기획하고 집행하게 됐다"며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권력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깊이 반성하고 노조 책임자로서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집회 과정에서 부득이 경찰 및 관계자와 충돌이 있었지만 고의적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평화로운 집회가 다수 존재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이런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부터 이듬해 4월 3일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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