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 15세 제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서 제도개선안 의결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시 단계적 감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범위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제한한다. 또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하고, 외국인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받는 경우는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구직급여 신청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6.30 jsh@newspim.com

우선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범위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으로 한정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해 법 전체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한다.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외국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구직급여를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3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하루치 급여에서 10%, 4회 이상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 구직급여 지급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 5년간 3회 이상일 경우 2주, 5년간 4회 이상일 경우는 4주를 기다려야 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에 한함)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노·사 부담분)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또 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한다. 

또한 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7.09 jsh@newspim.com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이 바뀐다.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4주(현재 7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실업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개선한다.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