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 15세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2: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서 제도개선안 의결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시 단계적 감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범위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제한한다. 또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하고, 외국인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받는 경우는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구직급여 신청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6.30 jsh@newspim.com

우선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범위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으로 한정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해 법 전체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한다.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외국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구직급여를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3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하루치 급여에서 10%, 4회 이상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 구직급여 지급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 5년간 3회 이상일 경우 2주, 5년간 4회 이상일 경우는 4주를 기다려야 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에 한함)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노·사 부담분)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또 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한다. 

또한 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7.09 jsh@newspim.com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이 바뀐다.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4주(현재 7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실업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개선한다.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