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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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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료율 1.4%…사업주·종사자 절반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12개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급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야 한다. 

◆ 노무제공계약 체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가 받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한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0.7%) 부담한다. 단 월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보수 133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해보면 약 1만9000원 정도가 나온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특고와 사업주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내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내달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안내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2021.06.29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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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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