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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페이스북·트위터·구글 상대로 소송 제기.."계정 정지는 불법 검열"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4: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4:0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골프장이 위치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빅테크 회사와 함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각사의 CEO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국민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셰도우 배닝(게시물을 게시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행위)과 침묵을 강요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 등 빅테크 3사가 계정 폐쇄를 통해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검열 행위는 불법이자 비미국적이라면서 빅테크의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빅테크 3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선에 대한 근거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1월 의회 난입 폭력사태를 노골적으로 부추겼다며 개인 계정을 폐쇄했다. 

페이스북은 독립적 감독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형태로 최소 2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정지 조치를 유지키로 했고, 트위터는 영구 정지시켜 놓은 상태다. 

한편 테크 및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을 비판하는 한편 실제 승소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산타 클라라대 법대 교수인 에릭 골드먼은 신문에 이와 유사한 소송이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지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8 kckim100@newspim.com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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