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에게 은행권 경영컨설팅·채무상환 상담 서비스 등의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도움이 긴요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자영업자를 위한 주요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사장이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신 사장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로 컨설팅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 서민금융 지원대상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 '성장', '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 코로나 피해 기업에 긴급 자금 대출 지원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 채무상환 부담엔 금융애로 상담센터
채무상환이 부담되고, 연체가 걱정될 경우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권 금융애로 상담반은 은행권 또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애로 상담반을 운영 중이다.
전 금융권은 오는 9월 30일 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준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다.
또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등은 거래은행에 문의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 하거나 못 할 우려가 있는 차주가 대상이다.
byhong@na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