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어떤게 유리할까?…'종부세 공제비율' 따라 다르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8: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 공제 20%…단독명의, 공동명의보다 보유세 많다
종부세 공제 80%로 커지면? 내년부터 '단독명의' 더 유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게 좋을까 '단독명의'가 유리할까. 결론은 "종부세 공제 비율에 따라 다르다"이다.

단독명의 소유일 때 종부세 공제 비율(고령자·장기보유 중복적용)이 20%로 작으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단독명의로 공제받는 종부세 금액이 워낙 적어서 공동명의일 때보다 보유세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단독명의자가 종부세액을 최대 80% 공제받는다면 내년부터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공제 20%…단독명의, 공동명의보다 보유세 많다

29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274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동명의일 때 보유세가 367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02 sungsoo@newspim.com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아 더 유리한 셈이다.

만약 종부세 기준이 상위 2%에만 부과되도록 바뀌면 어떻게 될까.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공동명의자는 만약 상위 2%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이 되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이들도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 연령 또는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공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8 sungsoo@newspim.com

단독명의자의 경우 종부세액 공제율이 20%에 그치면 공동명의자보다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12억274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단독명의면서 공제율이 20%면 보유세가 4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동명의보다 보유세가 약 74만원 더 많은 것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내년에는 단독명의 보유세(567만원)가 공동명의(452만원)보다 약 115만원 많아진다. 오는 2030년에는 단독명의 1172만원, 공동명의 882만원으로 차이가 약 290만원까지 확대된다.

◆ 종부세 공제 80%로 커지면? 내년부터 '단독명의' 더 유리

반면 단독명의자가 종부세액을 최대 80% 공제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오히려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진다. 보유세의 주요 구성항목인 종부세가 크게 낮아져서다.

올해부터 과세기준일 기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으면 연령공제 최대 40%(만 70세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 50%(15년 이상)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02 sungsoo@newspim.com

반면 공동명의는 이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는 게 기재부 및 국세청의 시각이다.

우 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똑같이 12억2740만원이면 올해 단독명의 보유세는 389만원으로 공동명의(367만원)보다 약 22만원 많게 나온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역전된다.

내년 단독명의 보유세는 440만원으로 공동명의(452만원)보다 12만원 적어진다. 오는 2030년에는 단독명의 718만원, 공동명의 882만원으로 차이가 164만원까지 커진다.

우 팀장은 "종부세 공제비율이 20%로 작을 때는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 보유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반면 종부세 공제액이 80%로 크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이후 보유세 금액은 추정치라서 확정된 값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