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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개정안에 땜질식 정책 비난...불분명한 기준에 위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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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종부세 대상자 달라져 시장 혼란 불가피
"해괴한 부과안, "부자 감세" 등 불만의 목소리 여전
세율, 과세대상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 배치, 위헌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격론 끝에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정했지만 시장 혼란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과 기준이 상위 2%로 결정되면 매년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현재의 금액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해괴한 부과안'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비효율성과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수정, 보완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여당, 종부세 상위 2% 적용해 세금 경감...업계 "시장 혼란 부추겨"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시장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선 과세 기준과 대상이 집값 변동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고 지적된다. 이 같은 세금안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 표준과 세율, 과세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야 하는데 상위 2%라는 것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이주영 부동산법무법인 변호사는 "상위 2% 기준에 매년 대상자가 달라지는 구조라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전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3월 초안이 공개되고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4월에 확정한다. 현재 부과 기준에서는 4월 납부 대상인지 알 수 있지만 상위 2% 부과로 바뀌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값이 내려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조세조항을 불러올 수 있다. 집값이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경기 하락기에 자산가치는 떨어지는데 종부세 대상에 편입된다면 조세에 대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의 종부세 상위 2%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자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수는 52만5000가구다. 개정안을 도입하면 28만4100가구로 감소한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독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여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 최대 80% ▲5억~10억원 최대 70% ▲10억~20억원 최대 60% ▲20억원 초과 최대 50%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도 양도차익 많으면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땜질식 처방에 불과...개정안, 재검토 목소리도

세금 부담에 대한 민심이 들끓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대해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여당 안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많이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이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 개정안이 수정, 보완되거나 재검토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조세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 '편가르기'란 인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매년 고가 기준으로 부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비용과 노동력도 비효율적이나 인식이 강하다.

야당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상위 2% 기준이 위헌 논란이 있고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적용될지 미지수"라며 "민심을 달리기 위해 땜질식 정책을 자제하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안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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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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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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