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 처분에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우편을 통해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고발 사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6.23 photo@newspim.com |
법세련은 "지난해 10월 16일 대검찰청에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당시 담당 검사는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를 생략한 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소홀한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추 전 장관이 출근길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 중이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된다며 각하 처분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이러한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사진기자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협회는) 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 사진기자의 전신 사진을 올려 비방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함에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할 것을 명령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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