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3일 시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어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바뀐다. 또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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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시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은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현실에 맞게 인하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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