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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법정기한 마지막날…노사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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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27일 '제6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 위원들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됐다. 

특히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만큼, 노사 위원들 간 기싸움도 치열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사용자 측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류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상승해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전무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차별적용이 낙인 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라도 부분 적용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분 적용이 구인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적용받는 업종이 낙인 효과를 받아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큰 것 같다"면서 "근데 그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구인난을 겪는다는 것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나마 경영 상황이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위원들은 관련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동자 측을 대표해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1조 1항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최저 수준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자 측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로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춰달라"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류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시를 요청한 만큼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시작되기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면서 "한국노총은 위원장의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 사용자 위원께서도 최저임금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이 법정 심의 기한이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공익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한편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기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이기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있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에는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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