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시세 감면을 위해 오는 24일 시의회에 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속초시청 [뉴스핌DB] 2020.01.05 onemoregive@newspim.com |
동의안에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에게 고지서 1매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주민세(사업소분) 100%,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속초시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3억4200만 원 정도 세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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