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철도운영기관, 방송·안내문·홍보물 배포…수어영상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민 캐릭터인 '뽀로로'가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를 안내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열차에서 금지 행위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안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
그 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승객과 승무원 사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승객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지행위는 ▲흡연 ▲안전조치 없이 동식물 동승 ▲운전실, 기관실 등 여객 출입 금지장소 출입 ▲철도차량 장치·기구 조작 ▲철도 종사자·여객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다.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
특히 철도안전 홍보물 최초로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했다. 앱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도록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