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휴일법 개정에 '인력난 더 커져' 우려
1일부터 주 52시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이중고' 지적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공휴일법 개정이 국회를 통해 추진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상황에서 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인력난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중기중앙회 CI |
중소기업중앙회와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0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법이 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인 미만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차원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간 15일에 해당하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당장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경제계에 대한 충격을 감안해 정부는 다소 비판적인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은 "공휴일 법안은 경기회복이 영세 중소기업에 체감된 후 이뤄져야 한다"며 "주 52시간제와 관공서 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my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