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경과 후 관련 모든 범죄 무관용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와 가짜 정부·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판매, 개인정보 부정 입수 및 공급 등이다.
경찰은 일반 국민이 범죄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며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한다"고 말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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