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책임PD,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초 공지와 달리 투표 집계방식 바꾸고 순위조작
법원 "유료 투표자들, 알았으면 투표 안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책임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CJ이엔엠 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CP는 시청자들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5배 가중치를 두고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관계자들에게 조작된 방송을 하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회사가 위법한 행위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고, 투표결과 조작으로 인해 멤버들의 육성에 관한 공정성을 해한 데 대한 위험성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7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7.12. yooksa@newspim.com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온라인과 생방송 문자 투표를 통해 육성 멤버를 선발하는 방식이 요체인데, 김CP는 이와 같은 방식을 변경했을 뿐 아니라 이를 넘어 임의로 순위를 조작했다"며 "만일 시청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유료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CP의 상급자였던 김 국장의 경우 당초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보다 가담정도가 낮은 방조범으로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김CP가 홀로 범행을 주도한 상태에서 김 국장이 1등이었던 출연자를 탈락시키는 게 좋겠다는 김CP의 의견을 승낙한 것일 뿐, 순위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회인 11회 이전부터 김CP가 조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1등이었던 사람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승낙함으로써 김CP의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시청자들과 유료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탈락한 출연자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이나 정식 데뷔 기회가 박탈됐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유료투표한 시청자들이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특별히 피해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앞서 김CP는 2017년 7월 20일 첫 순위 발표를 하면서 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같은 해 9월 22일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7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원하는 출연자를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약 6만9000여명의 시청자들로부터 수익금 1500여만원을 편취하고, 정산 수익금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국장에 대해서는 방송 마지막회에서 데뷔멤버를 선발할 때 김CP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보고,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7월 '프로듀스×101'(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함께 시작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사기 공동정범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고발했다.

피고인들은 첫 재판에서 조작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청률 참패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문자투표수가 워낙 적어 왜곡이 발생하게 됐다"며 "가족과 친지, 지인들 일부만 동원하더라도 특정 출연자의 순위가 확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됐다. 계속 두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망하게 될 것 같아 온라인 투표에도 5배의 가중치를 함께 두게 됐다"고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