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책임PD,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초 공지와 달리 투표 집계방식 바꾸고 순위조작
법원 "유료 투표자들, 알았으면 투표 안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책임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CJ이엔엠 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CP는 시청자들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5배 가중치를 두고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관계자들에게 조작된 방송을 하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회사가 위법한 행위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고, 투표결과 조작으로 인해 멤버들의 육성에 관한 공정성을 해한 데 대한 위험성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7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7.12. yooksa@newspim.com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온라인과 생방송 문자 투표를 통해 육성 멤버를 선발하는 방식이 요체인데, 김CP는 이와 같은 방식을 변경했을 뿐 아니라 이를 넘어 임의로 순위를 조작했다"며 "만일 시청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유료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CP의 상급자였던 김 국장의 경우 당초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보다 가담정도가 낮은 방조범으로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김CP가 홀로 범행을 주도한 상태에서 김 국장이 1등이었던 출연자를 탈락시키는 게 좋겠다는 김CP의 의견을 승낙한 것일 뿐, 순위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회인 11회 이전부터 김CP가 조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1등이었던 사람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승낙함으로써 김CP의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시청자들과 유료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탈락한 출연자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이나 정식 데뷔 기회가 박탈됐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유료투표한 시청자들이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특별히 피해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앞서 김CP는 2017년 7월 20일 첫 순위 발표를 하면서 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같은 해 9월 22일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7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원하는 출연자를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약 6만9000여명의 시청자들로부터 수익금 1500여만원을 편취하고, 정산 수익금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국장에 대해서는 방송 마지막회에서 데뷔멤버를 선발할 때 김CP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보고,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7월 '프로듀스×101'(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함께 시작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사기 공동정범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고발했다.

피고인들은 첫 재판에서 조작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청률 참패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문자투표수가 워낙 적어 왜곡이 발생하게 됐다"며 "가족과 친지, 지인들 일부만 동원하더라도 특정 출연자의 순위가 확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됐다. 계속 두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망하게 될 것 같아 온라인 투표에도 5배의 가중치를 함께 두게 됐다"고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