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김모 CP, 재판서 일부 조작 시인…"법리적으로는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책임프로듀서(CP)가 첫 재판에서 투표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와 김모 CJ이엔엠 국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CP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초 시청자들에게 고지됐던 평가부분과 다른 방식으로 출연자의 순위를 매겨, 출연자들과 애정을 갖고 유료 문자 투표를 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업무방해와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7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7.12. yooksa@newspim.com |
이어 "당초 문자투표에 10배의 가중치를 두기로 돼 있었지만, 시청률 참패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문자투표수가 워낙 적어 왜곡이 발생하게 됐다"며 "가족과 친지, 지인들 일부만 동원하더라도 특정 출연자의 순위가 확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됐다. 계속 두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망하게 될 것 같아 온라인 투표에도 5배의 가중치를 함께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투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처음과 달리 온라인 투표에 5배의 가중치를 두게 된 것인데 과연 문자투표 하는 사람들이 이를 알았더라도 투표를 안 했겠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장 김 씨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11회 생방송을 앞두고 김CP와 특정 출연자의 탈락을 논의해 최종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봤지만, 그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관리하던 프로그램은 16개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하고 관여할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방송 제작 과정에서 CP와 메인PD가 구성·촬영편집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김CP는 2017년 7월 20일 첫 순위 발표를 하면서 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같은 해 9월 22일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7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원하는 출연자를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약 6만9000여명의 시청자들로부터 수익금 1500여만원을 편취하고, 정산 수익금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국장에 대해서는 방송 마지막회에서 데뷔멤버를 선발할 때 김CP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보고,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7월 '프로듀스×101'(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 되면서 함께 시작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사기 공동정범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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