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친, 합의금 제시·피해자에 문자메시지
가해자 본인도 피해자에 "죽어버리겠다" 문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이 가해자 부친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수차례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아버지가 피해자 이 모 중사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탄원서 관련 내용"이라며 "피·가해자간 공간적 분리는 물론 심리적 분리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김 의원이 언급한 '탄원서'는 피해자 이 중사의 부친이 3월 23일 제출한 것으로, 탄원서에는 "부모 입장에서 딸의 극단적 상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을 다시 가해자 장 중사 부친이 이 중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중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중사가 받은 심리적 압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칭한(선임해 준) 공군 법무관이 피해자의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1000만원인가 2000만원에 합의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죽어버리겠다'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피해자 이 중사는 3월 2일 사건 발생 직후 3월 4일부터 2개월간 청원 휴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대장의 권유로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 계속해서 머물렀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약 2주 뒤인 3월 17일에야 '파견' 형식으로 타 부대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가해자 공간 분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
거기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전적 합의 제안을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인 분리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군이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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