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침수차량 폐차 요청 의무화·자동차검사 미이행자 과태료 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등록증 제시의무가 삭제된다. 검사에는 정기와 튜닝, 임시, 수리검사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의 검사 적합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개정안은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만원→100만원 이하)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