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식개선 교육업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한다. 또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에만 제공하면 됐다.
ETRI 연구진이 아바타 수어 영상을 시연하며 따라하고 있는 모습 [자료=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간에 대한 규정을 따로 없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위탁 내용은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과 지정 결과의 통지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돼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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