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지구 지정...공유 전기자동차 20대 운영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혁신도시 일대가 자율지정 운행지구로 지정된다.
이르면 올해 충북혁신도시에서 주민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정주권 개선을 위해 초소형 공유 전기자동차 20대가 운행을 시작한다.
충북 진천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충북혁신도시에 예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혁신도시.[사진=진천군] 2021.05.20 baek3413@newspim.com |
앞서 국토부는 충북, 춘천, 포항, 대구 등 총 4곳을 '스마트시티챌린지'대상지로 선정했다.
군은 확보한 국비 15억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지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어 혁신도시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소형 공유 전기자동차(2인용) 20대를 구입해 투입한다.
군은 응급 환자 발생시 중증도를 자동분류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국토부의 평가 결과 본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부터 2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을 추가확보 할 수 있다.
공모 본사업 대상지역은 예비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2곳이 최종 선정된다.
진천군은 청주시와 음성군 등 인접 지자체간 공동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본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은 "마트시티챌린지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고 충북혁신도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비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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