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역·연구영역·학생지도영역 구분 감사
38개 전체 국립대학 특별감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옷을 바꿔입어가며 사진을 찍는 등 허위 증빙으로 학생지도비를 타낸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립대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전 영역에 대한 감사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38개 전체 국립대학이 이번 감사 대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앞서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조사한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실태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했다.
학생지도비는 학생 상담, 교내 안전 지도 활동 등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이다. 교육부는 2015년 기존 기성회 회계 수당을 폐지하고, 실적에 따라 교직원에게 학습지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국내 국립대 12곳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10곳에서 9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조사는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에 대해 실시됐다.
A국립대의 직원들은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장소와 옷을 바꿔가며 횟수를 조작해 12억원 가량을 타냈다. B국립대는 교수가 학생에게 5분 내외의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상담으로 인정해 한 건당 13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B대학 교수는 총 37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총 3개 영역(교육영역·연구영역·학생지도영역)으로 구분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당 감사인력 2~3명을 투입해 5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학도 이번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영역에서는 초과강의료 지급 실적 등에 대해, 연구영역에서는 학회참가나 연구과제 실적 중복 여부 등에 대해, 학생지도영역에서는 학생안전지도 등 관련 허위 실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권익위 표본조사 대상 국립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립대 감사는 내부적으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표적감사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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