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입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재판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7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 된다"며 "돈을 준 김 전 회장은 일관되게 청탁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와대 공무원 등에 대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회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며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