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를 받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최근 면책특권 유지 여부를 질의했던 서울 용산경찰서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각 나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형사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옷가게에서 직원 2명과 승강이를 벌이다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주한 벨기에 대사는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인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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