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휴가복귀자 격리여건 현 생활관 수준으로 향상"
부대단위 휴가시행 어려울 경우 편의 제공 가능 장소 선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0일부터 군부대에서 병사 단체휴가가 시행된다. 복귀 후 격리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사들은 휴가 복귀 후 생활관에서 단체 격리를 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의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국군 장병이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
단,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다. 국방부는 부대별 여건과 개인 휴가기본권 등을 고려해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휴가 복귀 후 14일간 격리하고, 그 기간 총 2회의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침 시행의 이유로 "휴가복귀자 격리여건을 현 생활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제단위별 휴가 복귀 후에는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 기존 생활여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만일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육군 독립부대,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의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경우 1인 격리를 위해 부대 내 자체시설을 확보하되, 시설 확보 여건이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시 각 군 및 국방부에서 민간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부대 내에서 활용 중인 노후화된 격리시설 또한 즉시 보수·개선한다. 또 격리시설 내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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