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피튀기는 이커머스 중하위권 '수수료 전쟁' 벌이는 까닭은?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06:15

판 커진 '수수료 인하' 경쟁...티몬 '-1%' 위메프 '최저' 롯데온 '면제+α'
'셀러 유치효과' 증명됐지만...네이버·쿠팡 '양강 체제' 흔들까?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전자상거래(e커머스) 중하위권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 '0%'란 파격 정책에서 더 나아가 '마이너스 수수료'까지 내세워 '판매자(셀러·seller) 모시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미 이커머스 시장이 네이버와 쿠팡 양강 체제로 굳어지자 중하위권 업체들이 플랫폼 경쟁력과 직결된 입점 판매자 늘리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러한 판매자 친화 정책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티몬과 롯데온의 판매수수료 인하 관련 홍보 이미지. [사진=각사] 2021.05.07 nrd8120@newspim.com

◆판 커진 '수수료 인하' 경쟁...티몬 '마이너스' vs 위메프 '최저' vs 롯데온 '면제+α'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티몬·위메프·롯데온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달아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판매자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가장 먼저 수수료 인하에 나선 업체는 티몬이다. 티몬은 지난 달 1일부터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하는 파격 정책을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마이너스 수수료를 내건 곳은 이커머스 업체 중 티몬이 처음이다.

입점 판매자라면 누구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1만원짜리 상품을 팔았다면 판매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 수수료 1%를 환급받는데, 이럴 경우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총 1만100원을 정산받는다.

티몬은 100원 손해를 보고 판매자는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3% 결제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위메프는 지난달 21일 업계 최저인 '2.9% 정률 수수료'로 티몬에 맞불을 놨다. 기존 평균 15.1%였던 판매 수수료를 12.2%나 낮춰 고정했다. 그간 오픈마켓 업체들은 상품 마진율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차등 수수료를 운영하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위메프가 정률 수수료를 도입한 것은 빠르게 이커머스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정률 수수료를 시행 중이다. 수수료는 이들 업체보다 2분의 1로 낮춰 경쟁력을 높였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판매수수료는 각각 카드 결제시 5.22%, 카카오는 5%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위메프 수수료 인하정책. [사진=위메프] 2021.05.07 nrd8120@newspim.com

위메프는 상품 노출을 대가로 받는 '광고 수수료'도 손 봤다. 오픈마켓들은 클릭당 과금을 하지만 위메프는 판매당 과금을 적용키로 했다.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판매자는 마케팅과 판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후발주자인 롯데온도 뒤늦게 수수료 전쟁에 가세했다. 롯데온은 지난 2일  '3개월 판매수수료 면제+α'란 당근책을 제시했다.

롯데온에 신규로 입점하는 판매자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광고비 '셀러머니' 30만원도 지원한다. 여기에 셀러가 10% 할인쿠폰을 발급할 경우 롯데온이 쿠폰 할인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롯데온은 면제 기간 동안 매월 3000개 이상씩 총 3개월간 9000개 판매업체가 신규로 입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근 롯데온 셀러지원팀장은 "롯데온은 더 많은 셀러들이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 판매 수수료 면제와 광고 지원금, 쿠폰 지원금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티몬·위메프·롯데온 등 이커머스 수수료 인하 정책. 2021.05.07 nrd8120@newspim.com

◆'셀러 유치효과' 증명됐지만...네이버·쿠팡 '양강 체제' 흔들까?

일단 이러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어느 정도 셀러를 유치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가 2.9% 고정 수수료 시행 이후 10일 만에 새로 입점한 파트너사가 전년 동기 대비 33.2% 급증했다.전체 파트너사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하위권 업체가 네이버·쿠팡 '양강 체제'로 굳어진 판도를 흔들며 이커머스 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엔 판매 수수료 외에도 빠른 배송, 업체 만족도 및 신뢰도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상품이 강점인 네이버와 로켓배송을 내세운 쿠팡으로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됐다.

2019년 당시 22%였던 네이버(12%)와 쿠팡(10%)의 합산 점유율은 지난해 30%까지 확대됐다. 네이버의 성장세는 매섭다. 지난 한 해만 점유율이 5%p(포인트)나 늘었다. 쿠팡(3%p)보다도 상승 폭이 크다. 그만큼 빠르게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 이커머스 거래액과 점유율. 2021.03.11 nrd8120@newspim.com

우려는 있다. 단기간에 셀러들을 유치해 사업 확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픈마켓 업체들의 주요 수입원은 판매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당연히 수익성 개선을 위해선 수수료를 올리는 게 맞다. 하지만 이익을 내려 놓으면서까지 '셀러 모시기' 경쟁에 나선 것은 플랫폼 경쟁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에서 셀러 규모는 영업 자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오픈마켓은 입점 셀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때문에 셀러 규모가 플랫폼 경쟁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셀러가 많을수록 상품 구색과 최저가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는 곧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해당 업체들의 '수익성 늘리기' 전략에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티몬·위메프·롯데온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올해 3월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4조원의 대규모 적자를 낸 쿠팡이 상장하자 업체들도 수익성보다는 거래액 확대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불거진 치열한 주도권 다툼에서 살아남으려면 거래액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중요해졌기 때문. 티몬은 연내 테슬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거래액 확대가 절실하다. 티몬의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시장에 성장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외연 확장이 시급하다. 

위메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7% 줄었고 롯데온도 7% 성장에 그쳤다. 이는 쿠팡의 매출이 두 배가량 치솟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선두권과의 격차를 줄이기를 위해서라도 거래액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상품이 많고 배송이 빠른 네이버와 쿠팡에 셀러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하위권 업체들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셀러를 늘리려는 것은 좋고 싼 물건을 확보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결국 고객을 유인하려는 전략이다. 쿠팡 상장 이후 외형 성장이 수익성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