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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위메프 이어 티몬도 배달시장 진출...소셜커머스 3인방, 배민 아성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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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올 하반기 배달 시장 진출...연내 상장 앞서 '몸집 불리기'
소셜커머스 3인방, 배달 시장 판 뒤흔다..배민 아성에 도전장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소셜커머스로 시작한 쿠팡·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쿠팡과 위메프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자회사를 분사하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가운데 티몬까지 가세하며 독점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배민)의 아성을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티몬의 배달서비스 인력 채용공고 페이지 캡처. 2021.04.29 nrd8120@newspim.com

◆티몬, 올 하반기 배달 시장 진출...연내 상장 앞서 '몸집 불리기'

3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배달 서비스 관련한 채용 공고를 내고 인력 모집 중이다.

현재 한 채용 사이트에는 배달서비스 기획·운영 담당자 등의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은 기획·운영 담당 경력직 채용 공고를 통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티몬 배달서비스를 이끌어가실 인재를 모집한다"며 "배달 플랫폼 서비스 기획·제휴 관련해 업무를 해본 유경험자를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략과 프랜차이즈 제휴 및 영업 등 관련 인력을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시작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올 하반기를 목표로 시장 진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 관계자는 "현재 배달서비스 관련 인력을 채용 중"이라며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연내 국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티몬이 신사업에 진출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티몬은 올해 유니콘 기업에 유리한 테슬라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간 상장에 걸림돌로 인식됐던 수익성은 지난해 대폭 개선되면서 한시름 덜었다. 실제 작년 영업적자액은 -631억원이다. 전년(-753억원)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122억원 줄었다.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상장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성장성' 입증이다. 하지만 2년째 매출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다. 심지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에 장보기 수요가 몰려 최대 수혜업종을 분류됐음에도 티몬은 예외였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위메프·티몬 실적 추이. 2021.04.19 nrd8120@newspim.com

2년 전인 2019년 매출은 178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작년에는 그나마 매출 감소 폭이 줄어 전년에 비해 15% 내려앉는데 그쳤다.

다만 미국 증시 데뷔로 대박을 친 쿠팡의 실적과는 대조를 이뤘다. 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은 작년 매출(13조원)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외형 성장을 토대로 쿠팡은 월가에 화려하게 입성하며 기업가치가 81조원(현재 기준)으로 급증했다. 상장 전 시장에서 예상했던 5조원과 비교하면 16배나 뛴 수준이다.

쿠팡이 이처럼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3조원에 달하는 외부 투자를 받은 덕분이다. 티몬도 외형 성장을 이루려면 신규 투자가 절실하다. 티몬이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도 자금 조달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상장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만 해도 상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3월 첫 흑자를 달성하고 한 달 뒤인 4월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면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강점이던 여행과 공연 실적에 타격을 입으면서 '연간 흑자'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탓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상장 추진'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티몬은 올해 신사업으로 새 판을 짜고 있다. 배달 사업을 새 먹거리로 낙점한 것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다.

배달 시장은 지난해 급성장했다. 실제 지난해 배달 시장 규모는 15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0% 성장했다. 배달 시장 진출로 몸집을 불리고 상장 전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 왼쪽부터), 하송 위메프 대표이사, 이진원 티몬 대표이사. [사진= 각사] 2021.04.19 nrd8120@newspim.com

◆소셜커머스 3인방, 배달 시장 판 뒤흔다..배민 아성에 도전장

먼저 시장에 진출한 쿠팡과 위메프은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후발주자인 두 회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분사해 외연 화장에 나선 상태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사내벤처로 출발한 위메프오를 분사했고 쿠팡은 올 4월 쿠팡이츠를 독립시켰다.

업계는 이커머스 시장을 키워낸 소셜커머스 3인방이 배달앱 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배민은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액 기준 배민의 점유율은 78%로 압도적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 배달앱시장 점유율 현황. 2021.02.08 nrd8120@newspim.com

하지만 최근 후발주자인 쿠팡과 위메프가 무서운 속도로 배민을 추격하고 있다. 이중 쿠팡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여기에 배민의 점유율이 최근 60% 후반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셜커머스 3인방의 활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쿠팡은 공격적인 투자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한 게 적중했다. 현재 지난해 12월 13.79%였던 쿠팡이츠서비스의 점유율은 올 3월 20.39%까지 치솟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는 배민과 같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현재 배민 45%, 쿠팡이츠 45%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의 단건 배달서비스 '치타배달'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배달 속도를 20~30분가량 앞당기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메프오는 아직 시장 점유율이 3%로 미미하지만 '상생 정책'으로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공정배달앱'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배달앱 서비스로 승부수를 던졌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광주·경기·충북 진천군·경남 밀양시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맛집 입점을 늘리고 있다.

또한 착한 수수료는 위메프오만의 강점이다. 위메프오는 업계 최초로 정률제 수수료를 도입했다. 수수료율도 2.9%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서비스 모델도 매출에 따라 2.9% 중개 수수료와 주 8000원 서버비 중 입점 점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입점에 따른 별도 가입비나 상위 노출에 따른 광고비도 없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위메프오 2021.04.30 nrd8120@newspim.com

올 하반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티몬이 시장 진출과 함께 '한 집' 배달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단건 배달을 하려면 배달 라이더와 음식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걸림돌은 낮은 인지도다. 때문에 티몬이 선보이는 자체 배달앱이 배민과 쿠팡이츠의 대체재로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많다. 라이더와 음식점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분명한 탓이다.

업계에선 티몬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쿠팡도 시장 진출 초기 배달 라이더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웃돈)을 진행한 바 있다. 점주 유치도 마찬가지다. 배민과 쿠팡이츠 앱을 쓰던 점주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낮은 수수료를 제시해야 한다.

티몬까지 배달 경쟁에 가세하면서 중위권의 순위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맞수로 여겨지는 위메프와 티몬의 경쟁은 배달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배민이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셜커머스 3인방이 이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란 반응이 많다. 다만 시장 파이를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연 초 쿠팡 상장을 계기로 '단건 배달'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티몬까지 가세하면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티몬이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와 점주 확보가 중요한 만큼 티몬도 결국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사들도 이에 대응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배달 시장 파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소셜 3인방이 배민의 점유율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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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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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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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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