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1.05.07 lkh@newspim.com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5월 기간 중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버팀목플러스자금▲소득안정지원자금▲피해농업인지원▲피해어업인지원▲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원수 무관 1가구 50만원(1회 지급)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신청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