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의결 패싱하고 재입찰 강행"...조합 독단 행정에 '경고장'
사전 검토 없는 2차 공고도 '위법'...19일 현장설명회 등 일정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대우건설의 자격을 박탈하고 재공고를 낸 것에 대해 관할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전날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찰절차 준수 철저 및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성동구청은 공문을 통해 조합이 특정 입찰 참여사의 입찰 자격을 무효로 의결하고 유찰을 선언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청 측은 "조합의 입찰안내서 제5조에 따르면 특정 업체의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하려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21조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구청)에게 제출하지도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입찰 공고 강행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지적했다. 구청은 "2월 10일 공고한 2차 입찰 역시 사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대의원회 의결 없이 재입찰 공고를 강행해 선정기준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입찰 무효 사유로 든 '설계 도면 누락'에 대해서도 구청은 입찰 지침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구청은 "조합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시 제출서류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흙막이·전기·통신 등 세부 공종에 대한 제출서류는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며 "세부 공종 도면 누락을 사유로 입찰을 무효로 하고 유찰을 선언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입찰 제안서에 필수 설계 도면을 누락하고 불법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한 편파적인 판정이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합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해왔다.
관할 관청인 성동구청이 조합의 입찰 무효 결정 및 재입찰 공고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있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2차 현장설명회 등 향후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