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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순주 KDI 연구위원 "정부가 공기업 부채 방임…자본규제 높여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7: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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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부채 1132.6조…1년새 54.6조 늘어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이 공기업 부채 증가에 일조"
"작년 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 국채 부채의 1.5배"
공사채 관리 방법 베일인·보증수수료 '투트랙'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기업 부채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들이 부채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이유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들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중 2017년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노르웨이는 석유자원이 풍부하고 정부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OECD 국가 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I] 2021.05.03 jsh@newspim.com

또한 지난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 수준이다. 지난 2018년(1078조)과 비교해 54조6000억원이 늘었고, GDP 대비로는 2.2%p 증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사채 발행 방식을 전면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공사채를 발행한 공기업으로부터 보증수수료도 받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성 측면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일반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받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황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2018년에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이듬해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취합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다. 2017년부터 공사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다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공기업 부채가 많은데도 관심은 덜해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국민연금도 그렇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채가 더욱 늘어날 텐데 공기업 부채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고서는 한국 공기업 부채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고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암묵적 지급보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는 어느 수준인가

▲공기업 부채가 숨은 빛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공식통계가 많지 않다. 공식통계를 제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OECD 기준으로 8개국 밖에 없다. 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추정치로 2017년 33개 국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다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다. 다만 IMF가 추정한 데이터를 재편집하다보니 공식통계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IMF 통계는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3%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공식통계는 21% 수준이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떠안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2000년대 들어 공기업들이 국토교통분야, 에너지분야, 해외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많은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 섹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넓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로 담당하던 것을 한국은 공기업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공기업 부채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I] 2021.05.03 jsh@newspim.com

-한국의 금융공기업 부채가 많다고 지적하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공기업 의존도가 높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금융공기업에 한국은행, 국책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국책은행 수도 산업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많은데 이들 은행들이 전체 은행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 원인으로 공사채를 들고 있다. 한국은 국채시장보다 공사채시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2019년 국채 발행 부채 대비 비금융 공사채 발행 부채 비중이 3분의 1정도 된다. 여기에 금융공사채를 더하면 금융공사채와 비금융공사채를 합산 전체 공사채 규모가 전체 국채 발행 부채의 1.5배 정도 된다. 정확하게 146% 정도 된다. 지금 당장 공사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석유공사 같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공기업들이 많아지면 정부 부담이 가중된다. 더욱이 경영에 위기를 겪는 공기업들이 늘어나면 국가 재정건전성도 나빠지고 국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기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방법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활용한 채권자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일종의 전환사채다. 평소에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는 채권인데 석유공사처럼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거다. 쉽게 말해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사전 계약에 의해서 0으로 줄어드는거다. 채권자는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 날릴 수도 있다. 그게 삼각형 베일인 채권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경영 위기 상황 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형도 있다. 어땠든 채권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다. 채권을 발행한 공기업은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으로 바뀐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같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추후 보험권에서도 발행할 예정이다. 결국 핵심은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 발행 공기업 부담을 줄이고 반대로 채권자 부담을 늘리는거다. 베일인 채권을 발행하려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하기에 좀 더 꼼꼼히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암묵적 지급보증을 해주는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된다.

-또 하나의 해법으로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부과를 제안했다. 공기업 채무를 국가보증채무로 산입하는 대신 공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증수수료 부과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예외적으로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산업은행, 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분류돼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면 정부예산을 더 줘야하는데 '조삼모사'라고 주장하는데 논리가 빈약하다. 받을건 받고 줄건 줘야 한다. 보증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은행권이 도입한 차등보험료율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적정 수준은 공학적인 측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보증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해 해당 수수료로 기금을 만들어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처럼 유사시 부실이 발생하면 메꿔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럴려면 수수료율이 높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제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다. 

-정부 규제가 많아지면 공기업 추진사업들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공공성을 따지지 않고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했기에 이런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공공성 측면에서 꼭 해야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일반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채권이다보니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베일인 채권을 발행해 시장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것 같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나

▲그렇지는 않다. 다 목적에 맞게 설립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는데 더 이상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민영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공기업 수를 줄이는 대신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 결국 암묵적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사전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은행처럼 자본규제비율을 꼭 지켜야 되는 구조로 바꾸면 쉽게 부채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크게 두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초반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핵심공기업 약 40여곳의 향후 5년간 부채비율 목표치를 정해 목표치 이상으로 올라가기 않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좀 소프트한 제도다 보니 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경영평가에서 감점받는 정도의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자본규제를 도입해 무조건 채우도록 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취지는 반면 면제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공기업 중 신규사업규모를 예타 규모 이하로 추진해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타 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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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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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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