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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순주 KDI 연구위원 "정부가 공기업 부채 방임…자본규제 높여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7: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15

작년 공공부문 부채 1132.6조…1년새 54.6조 늘어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이 공기업 부채 증가에 일조"
"작년 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 국채 부채의 1.5배"
공사채 관리 방법 베일인·보증수수료 '투트랙'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기업 부채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들이 부채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이유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들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중 2017년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노르웨이는 석유자원이 풍부하고 정부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OECD 국가 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I] 2021.05.03 jsh@newspim.com

또한 지난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 수준이다. 지난 2018년(1078조)과 비교해 54조6000억원이 늘었고, GDP 대비로는 2.2%p 증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사채 발행 방식을 전면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공사채를 발행한 공기업으로부터 보증수수료도 받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성 측면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일반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받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황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2018년에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이듬해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취합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다. 2017년부터 공사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다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공기업 부채가 많은데도 관심은 덜해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국민연금도 그렇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채가 더욱 늘어날 텐데 공기업 부채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고서는 한국 공기업 부채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고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암묵적 지급보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는 어느 수준인가

▲공기업 부채가 숨은 빛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공식통계가 많지 않다. 공식통계를 제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OECD 기준으로 8개국 밖에 없다. 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추정치로 2017년 33개 국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다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다. 다만 IMF가 추정한 데이터를 재편집하다보니 공식통계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IMF 통계는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3%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공식통계는 21% 수준이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떠안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2000년대 들어 공기업들이 국토교통분야, 에너지분야, 해외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많은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 섹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넓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로 담당하던 것을 한국은 공기업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공기업 부채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I] 2021.05.03 jsh@newspim.com

-한국의 금융공기업 부채가 많다고 지적하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공기업 의존도가 높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금융공기업에 한국은행, 국책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국책은행 수도 산업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많은데 이들 은행들이 전체 은행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 원인으로 공사채를 들고 있다. 한국은 국채시장보다 공사채시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2019년 국채 발행 부채 대비 비금융 공사채 발행 부채 비중이 3분의 1정도 된다. 여기에 금융공사채를 더하면 금융공사채와 비금융공사채를 합산 전체 공사채 규모가 전체 국채 발행 부채의 1.5배 정도 된다. 정확하게 146% 정도 된다. 지금 당장 공사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석유공사 같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공기업들이 많아지면 정부 부담이 가중된다. 더욱이 경영에 위기를 겪는 공기업들이 늘어나면 국가 재정건전성도 나빠지고 국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기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방법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활용한 채권자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일종의 전환사채다. 평소에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는 채권인데 석유공사처럼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거다. 쉽게 말해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사전 계약에 의해서 0으로 줄어드는거다. 채권자는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 날릴 수도 있다. 그게 삼각형 베일인 채권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경영 위기 상황 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형도 있다. 어땠든 채권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다. 채권을 발행한 공기업은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으로 바뀐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같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추후 보험권에서도 발행할 예정이다. 결국 핵심은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 발행 공기업 부담을 줄이고 반대로 채권자 부담을 늘리는거다. 베일인 채권을 발행하려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하기에 좀 더 꼼꼼히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암묵적 지급보증을 해주는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된다.

-또 하나의 해법으로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부과를 제안했다. 공기업 채무를 국가보증채무로 산입하는 대신 공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증수수료 부과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예외적으로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산업은행, 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분류돼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면 정부예산을 더 줘야하는데 '조삼모사'라고 주장하는데 논리가 빈약하다. 받을건 받고 줄건 줘야 한다. 보증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은행권이 도입한 차등보험료율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적정 수준은 공학적인 측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보증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해 해당 수수료로 기금을 만들어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처럼 유사시 부실이 발생하면 메꿔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럴려면 수수료율이 높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제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다. 

-정부 규제가 많아지면 공기업 추진사업들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공공성을 따지지 않고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했기에 이런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공공성 측면에서 꼭 해야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일반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채권이다보니 국가보증채무에 넣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베일인 채권을 발행해 시장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것 같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나

▲그렇지는 않다. 다 목적에 맞게 설립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는데 더 이상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민영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공기업 수를 줄이는 대신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 결국 암묵적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사전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은행처럼 자본규제비율을 꼭 지켜야 되는 구조로 바꾸면 쉽게 부채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크게 두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초반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핵심공기업 약 40여곳의 향후 5년간 부채비율 목표치를 정해 목표치 이상으로 올라가기 않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좀 소프트한 제도다 보니 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경영평가에서 감점받는 정도의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자본규제를 도입해 무조건 채우도록 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취지는 반면 면제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공기업 중 신규사업규모를 예타 규모 이하로 추진해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타 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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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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