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 후 추진' 결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에 따른 (가칭)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신설사업이 지난달 28일 교육부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 이행 후 추진'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거점지구 증가 학생들에게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그 결과 '통합학교 운영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의견으로 조건 이행 후 추진결정을 받았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4월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가칭)둔곡초등학교 신설사업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당시 학교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검토'사업으로 결정된 후 거점지구의 인구이탈 방지와 적정규모의 학교유지를 위해 설립계획을 초·중통합학교 신설로 변경한 바 있다.
조승식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사업의 추진조건 이행을 위해 가칭)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해 향후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 학교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 최초 통합학교 형태로 신설되는 둔곡초·중통합학교가 계획대로 2024년 3월에 차질없이 개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제과학벨트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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