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토부 서기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법리오해"라며 항소했다.
특검은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위법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이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범죄 사실 자체를 판단한 게 아니라 특검이 수사·기소할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 중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재판부는 "개정 특검법이 시행된 2025년 9월26일 이후부터는 특검법 제2조3항의 범위 내로 16호의 '관련 범죄행위'의 의미가 명확히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씨가 뇌물을 받은 2023년 6월6일 이후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한 만큼, 시간과 장소에 차이가 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의 수사범위는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에 속하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일관되게 인정해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합리적 관련성' 개념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법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신설된 특검법 제2조 제3항(관련 범죄행위 정의 규정)을 근거로 수사범위를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해당 조항은 해석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정의 규정일 뿐 수사범위를 축소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입법 취지를 거스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 이미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적법성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사후적으로 공소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특검 수사·기소 범위를 분리해 볼 근거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