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 세종시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경찰의 내·수사 대상은 총 490건에 2006명으로 집계됐다.
3일 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당시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현재 15만4000원까지 올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퇴임 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총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청했다"며 "검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다"고 전했다.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A씨 소유 부동산 위치도.[사진=네이버] goongeen@newspim.com |
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가 두 달을 지나면서 내·수사 대상은 2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490건, 2006명을 내·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678명에 대해서는 계속 내·수사 중이며, 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신분별로 일반인이 1609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LH 직원 등 11명이 구속됐다.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또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6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몰수·추징보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국회의원 5명과 고위공직자 4명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최선을 다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수사해 나갈 것이고, 조만간 고위 공무원 등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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