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50인 이상 집회 금지도 유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당초 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해 기간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세종시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 2021.05.02 goongeen@newspim.com |
하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23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인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 금지 행정명령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일까지 시행 예정인 유증상자 진단검사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행정명령과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 행사 제한 행정명령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특별 방역관리 주간이 오는 9일까지 1주일 간 연장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하지 않고 2일 해제키로 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집합금지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