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 단수기관 평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사전 평가 생략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가 A이거나 BBB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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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을 감안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회의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다.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도 일부 해소된다.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예정이다.
또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기초해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