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거래정보저장소(TR)가 공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4년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7년 만이다.
거래정보저장소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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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업무를 공식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정보저장소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규정 마련 등 TR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축적된 거래정보를 활용해 장외파생상품 관련 통계정보를 공시하고, 감독당국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달 1일부터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이나 신용, 일반상품 등은 2022년 1월부터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지난 2009년 G20 합의사항으로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당시 각국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방대한 규모 ▲위험노출에 대한 정보 제한 및 비대칭성 ▲시장참가자간 상호 연관성 등 특성으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 규제강화에 합의했다.
현재 미국, EU 및 일본 등 해외주요국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보고를 의무화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에, 일본은 2013년, EU는 2014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애당초 지난해 10월부터 거래정보저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6개월 연기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정보의 집중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 전체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