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김씨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이혼 후 딸로 홀로 키워·술에 의존…폭행 당시 술 취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입주민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6)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다만 김씨 측은 재판부에 아내와 이혼한 뒤 딸을 홀로 키우는 과정에서 술에 의존하게 됐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선 피해자들과 사이 좋게 지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특수상해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합의 이후에 폭행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명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 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도망치자 김씨는 그를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과 12월쯤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전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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