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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2심서 보복폭행 부인…"고인 주장 모두 사실은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1:56

폭행으로 경비원 극단 선택…1심서 징역 5년
"수사기록상 당시 폭행 이뤄질 시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주민이 항소심에서 "돌아가신 분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니다"라며 일부 보복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고법판사)는 10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0)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지난해 5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심 씨는 진술기회를 얻어 "지난해 4월 이후 약 11개월 동안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세간의 온갖 질타를 다 받아오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구치소에서 지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녹취내용이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난해 5월 3일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사건의 존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본인이 경비실로 들어가 최 씨를 때리려고 했고 본인은 넘어지고 최 씨가 뛰어나갔다는 부분 등 관련 수사기록과 경찰 조사 내용을 근거로 들며 당시 폭행이 이뤄질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일 서울 강북경찰서로부터 최 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보복 목적으로 최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증거가 정확히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인권최후의 올바른 재판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심 씨 측 변호인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자세한 항소이유 주장을 담아서 추가로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최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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